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12월22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항소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률: 46%)

문제 해설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소년이 성년이 되는 경우, 소년법의 적용이 종료되므로 항소심에서는 성년인 피고인에 대해 성인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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